자격증 F-4

국가 기술 자격증 보유 시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이 해외에서도 가능 합니다.

한국의 재외동포들은 한국에서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으면 F4 비자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여러가지 F4 자격 요건중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F-4-27 비자로 한국에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 계신 한국 동포 분들이 한국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국외거주 재외동포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의 한국 영사관, 대사관 에서 F4 비자 (F-4-27)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발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 4. 12.(월)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동포가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4-27)자격변경 허용

○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국에 출국해 있는 동포들도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격증의 종류와 한국에서 변경할 때에 필요한 절차를 올려 봅니다.

한국에서는 해외동포들의 국적별로 필요한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국가를 지정한 후 해당 국가에 대한 절차와 , 그 외의 국가에 대한 절차를 달리 규정 하고 있습니다.

1.특정 고시국가

한국정부에서 관리를 위해 고시한 국가는 아래 국가들 입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2. F4-27 변경 가능한 한국 국가자격증 종류

⑭ (F-4-27)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별첨6)   =>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F4 비자 발급 가능한 자격증 여러가지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자격들은 다음과 같은 것 들 입니다.

디자인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조리사(한식,중식,양식,일식), 건축 (거푸집, 도장, 목공, 도배, 방수, 조적, 철근, 타일, 건축제도, 실내건축) , 건설기계운전 (지게차, 굴삭기, 컨테이너, 기중기), 기계정비(농기계정비,건설기계, 전자부품장착), 자동차(자동차도장, 차체수리,자동차정비), 용접,특수용접, 정보처리, 제과, 제빵, 가구제작, 목공예, 원예, 유기농업,버섯종균, 등등 입니다.

F4변경 가능한 전체 자격증 확인하기

그외에 세부적인 다양한 자격증의 종류는 여기서 다운로드 확인 가능 합니다. => 확인하기

한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F4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 1:1 상담이 가능 하며, 해외에서 해외의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발급 받는 절차는 해외이 한국 영사관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저희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